김형식 세비 1,500만 원 받아..... '논란'

입력 2014년10월31일 07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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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스스로 의원직을 그만두지 않는 한 매달 세비받게 돼......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31일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의원이 구속된 이후 1천5백만 원의 세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 , 논란이 일고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구속된 이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달 520만 원의 세비를 받았으며 지난 7월 16일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식 이후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1천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현행법상 김 씨가 스스로 의원직을 그만두지 않는 한 매달 세비를 받게 돼 논란이 예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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