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보호구역 7곳 규제 완화 '지자체 등과 첫 협업회의'

입력 2014년11월03일 18시50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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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조규천기자]  3일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 또는 축소된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참모본부, 해당 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첫 협업회의를 개최,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에 논의될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5사단), 홍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도 453호선, 경기도 고양시 60사단과 61사단, 시흥시 51사단, 경북 포항시 해군 6전단 지역 등이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의 1175공병단은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육군 재배치 계획에 반영해 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철원군의 2개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고 홍천군은 과학화전투훈련장 이내로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제군의 지방도 453호선 지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측량과 출입 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60사단과 61사단 지역은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6전단 지역 일대는 국도 14호선 확장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사격장과 수원시 비행장의 소음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미한 설계 변경 때 군과 협의를 간소화하고 군의 검토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며 "군과 협의가 필요없는 대상을 다양화하고 건축물 종류에 따라 협의 대상 면적을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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