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공항소음대책위 이해관계자 참여범위 확대 개선’의견 제시

입력 2014년11월06일 09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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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누스/백수현기자]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지난5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에 현행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제도에서는 이해 관계자들이 포함되지않아 논의된사항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있으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활용도 곤란한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사 관계자와 공항운영자도 대책위원으로 위촉될수있도록 하고 일반주민도 소음 대책위에서 의견을 개진할수있으며 예산관리및 사업우선순위 선정업무를 관장할수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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