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박명애 시민기자] 6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도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제주도축구협회 전 간부 A(56)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2013년 제주도로 부터 지원받은 ‘동계훈련기간 중 전국 초.중.고 친선경기대회’ 행사경비 보조금 1억3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친선경기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수당을 지급해 되돌려 받거나 심판활동 횟수를 부풀려 심판수당을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나눠 가졌고 올해 초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간부 4명은 모두 임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