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5년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변경 공고

입력 2014년11월06일 12시08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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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규천기자]  6일 ]강원도는 2015년 지방직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을 변경한다고 공고했고 거주지 제한이 변경되는 곳은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청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총 15개 시·군.지역은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돼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만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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