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중고차상사에서 판매원과 경리로 일하며 39차례 중고차 장부 조작

입력 2014년11월06일 15시4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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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6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중고차 매입 서류를 꾸며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사기·횡령)로 중고차 판매원 김모(34)씨를 구속하고 장부 조작을 도운 혐의(사기)로 경리 직원인 김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구 동구 한 중고차상사에서 판매원과 경리로 일하며 39차례에 걸쳐 실제 구입한 적이 없는 고급 중고승용차를 구매했다고 장부에 작성, 5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원 김씨는 회사 소유 중고차 5대를 몰래 판매한 뒤 현금 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빼돌린 금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리 여직원도 감당하지 못해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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