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면세담배 2천900여갑 불법유통 일당 3명'징역형과 함께 합계 700여억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4년11월07일 16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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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660억원 어치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선원용품 업자 A(42)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3년6월에 벌금 268억800만 원과 254억3천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25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치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면세담배를 국내에 유통해 담배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각각 506억∼533억 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면세담배 2천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국내에 유통시켜 19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천500 원에 판매해 불법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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