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사법시험 낙방 아들 살해한 60대 징역 7년

입력 2014년11월07일 17시0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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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아들을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며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자던 아들을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우울증에 걸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8시15분쯤 잠자고 있던 아들(35)의 방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고, 마당으로 도망치다 넘어진 아들의 머리를 다시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이후 우울증을 앓아온 김씨는 아들이 오랫동안 사법시험에 낙방해 직업도 없이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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