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울산에서 정부3.0구현, 행정심판 구술청취 실시

입력 2014년11월12일 12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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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노약자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3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 4층 중회의실에서 김재규 상임위원 주재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행사는 금년 들어 네 번째로 실시된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접수되면 서면심리 이외에 직접 중앙행심위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울산 지역 순회 구술청취’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울산, 부산, 경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구술심리에는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가 위암으로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건 등의 행정심판 청구인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구술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14일에는 부산 벡스코 회의실에서 부산‧경남‧경북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행정심판 관련 업무의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와 주요 재결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지자체, 교육청 공무원 등 약 180명이 참석한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재결례를 널리 알려 행정처분을 받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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