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총리,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8건’ 개선 지시

입력 2014년11월13일 06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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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적폐해소에 적극 나섰다.

정 총리는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경영 현장에서 제기된 8건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신속하게 반영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현장중심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도시락을 함께하며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TV홈쇼핑사・유통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의 개혁 등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정 총리는 그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요구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도 구두발주 관행에 의한 재고물량 떠넘기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지적도받았다.

정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라”고 즉각 지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적극 고발할 수 있는지 등 현장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총리는 또,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전에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알려 TV 홈쇼핑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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