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의원, 아들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형사입건'

입력 2014년11월13일 16시45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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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13일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권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5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편도 5차로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2차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자 음주여부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권노갑 상임고문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13일 오전 2시 30분께 분당서에 직접 찾아와 신원을 보증한 뒤 아들을 데리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권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조사를 받지 못했다"며 "추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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