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4년11월13일 17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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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기모(49) JS전선 부장을 비롯한 오모(51) 새한티이피 대표, 김모(54) 전 한전기술 처장 등은 각각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또 황모(47) 한수원 과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원심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공동 정범의 성립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엄 고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엄 고문은 지난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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