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2015 예산 복지비 일부 미편성 결의
등록날짜 [ 2014년11월14일 10시04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복지비 일부 미편성 및 재정난 해결촉구 결의」를 통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결의에서 구청장협의회는 작금의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아무런 보전대책 없이 국가책임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감액편성 결의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법정경비 등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 부족재원을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한시름 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12.(화)에 지방행정협의체를 선도하여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 자치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 복지비 일부미편성 및 재정난해결촉구    결의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보편적복지 확대정책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자치구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조차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복지정책 확대가 직․간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에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원감소나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보전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것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재정위기와 우려속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하여 기초연금,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해당부처에 진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실무자들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제도개선 노력이나 재정지원대책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위기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오늘을 계기로 특단의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2015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여·야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40%) 미이행분 5%를 편성하지 않고 자치구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한다.

  또한 정부는 자치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시급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14년7월 1일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2.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35%를 40%(지방70%)까지      즉시상향조정하라.

 3. 지방소비세를 16%로 즉시 상향조정하고 도입당시 약속한 5%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조정하라.

 4.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구조와 광역-기초간 지방세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입불균형을 즉각 해소하라.
 
                2014. 11. 14.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 덕적도~소야도간 연도교 기공식 개최 (2014-11-14 11:24:18)
성남시,위례~신사선·8호선 연장, 판교 트램 이달 말 용역 발주 (2014-11-14 09:14:07)
광주 북부소방서, ‘119시민수...
유정복 인천 시장, 시 의사회...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
영주시, 장마철에 대비해 과수...
영주시-안산시, 총무과 직원 ...
영주시, ‘삼봉 정도전 학술포...
봉화군, 농림지 동시 발생 병...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