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관악구청장, 민간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대책 건의

입력 2014년11월17일 08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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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민간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구는 조원동 소재 강남아파트 등 3개소 24동의 노후공동주택을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재난위험시설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자치구 중에 한 곳이다.

특히, 1974년 준공 돼 40년이 된 강남아파트는 2001년에 17개 동 전체가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됐으며, 구에서 서울시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노력으로 400%까지 용적률을 상향했음에도 건설경기 침체,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2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아파트는 외벽, 난간 등 곳곳에 위험이 산재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정밀안전진단,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에 대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재난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법규 개정’, ‘정밀안전진단비, 보수·보강비 등 안전조치를 위한 서울시 사업예산 확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한시 거주기간 연장’ 등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것은 보다 폭넓은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의를 계기로 서울시는 물론 정부기관에도 법규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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