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사회적경제법 '다음달 3~4일 공청회'

입력 2014년11월17일 17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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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의 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으며 여야 모두 연내 국회 통과 목표로 .....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4일 오전과 오후에는 각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며 "자세한 논의는 공청회를 거친 뒤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청회는 소위 차원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기재위 전체가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제재정소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등 시급한 사안으로 꼽히는 일부 법안을 추려 이날 중 소위 차원에서 의결하고, 1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2012년 7월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면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2년 넘게 국회에 묶여있다.

법안은 의료관광·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물론 사회서비스, 콘텐츠,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의 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으며 여야 모두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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