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세주소 신청

입력 2014년11월18일 08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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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룸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대학, 종합병원, 업무시설 등에도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동·층·호의 구분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구는 상세 주소 사용을 원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동작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부여하고 도로명 주소대장에 현황을 등록, 관리하게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기재해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며 원룸·다가구 주택 등의 거주자가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을 찾거나 도착할 수 있고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 짐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상국 지적과장은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복잡한 건물내에위치정보가 없는 시장과 상가, 대학, 종합병원, 업무용 건물 등도 위치찾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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