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 실시

입력 2014년11월20일 08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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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가 과태료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12월말까지 평일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94억원으로 이는 자동차검사 미필과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다.

구는 차량 운행이 많아 평일 낮 시간은 영치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야간 주 2회, 휴일 월 2회로 확대해 운영, 체납차량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고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소지하고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증대와 성실 납부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며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478대를 영치하고 2억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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