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추방 심포지엄 개최

입력 2014년11월25일 07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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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서대문구)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성폭력 처벌법, 반(反) 성폭력 운동에 대해 각 주제를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 및 현장 활동가 등과 토론한다.

김미순 대표는 첫 주제발표에 나서 지난 20년간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화, 피해자 지원기관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보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그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의미 있는 변화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을 꼽았다.

이임혜경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알리고,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반(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임혜경 소장은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피해 문제점을 언급하게 된다.

특히, ‘강간’의 통상적 구성 요건에 벗어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면 진실성을 쉽게 의심받고, 수사관의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난 20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서비스, 보호법 체계 등에 있어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이런 보호체계가 모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할 일을 계속 고민해 나가며,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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