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유시티(u-city) 사업 '유령 법인사무실' 의혹 제기

입력 2014년12월01일 08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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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설물관리서비스 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 중.....'봐주기 일파만파' 관심집중

[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유시티(u-city) 사업이 논란인 가운데 U-시설물관리서비스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 중 위장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월 24일 인천유시티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U-시설물관리서비스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들 중 인천지역업체 지분 49%를 배정받은 S사 (주)에스지원정보기가 기술제안서 정량평가시 지역업체 참여 5점 배점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 위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위장 사무실 의혹과  S사의 대표이사가 근무한 적이 있는 H사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발주처에 다수 근무하고 있어 모종에 사전모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이 관계업체들 사이 소문이 무성하다. 

동정업계에 의하면 U-시설물관리서비스 사업에 인천지역업체 지분이 배정될 것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 본사 이전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인천지역업체의 경제적인 배려를 위해 고려하여 집행한 사업비의 49%에 해당되는 큰 예산을, 실제 아무런 기업활동을 하지 않고 빈사무실만 운영중인 업체가 선택된다면 본래의 취지가 없어지게 되는것이란 충고와 발주처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동조, 묵인하고 사업자를 결정한다면 이는 또 다른 특혜의혹이라고 충고한다.

지난24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국제도시 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운영을 위해 설립된 인천u-city㈜가 새로운 관련 법 제정 이후 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송도국제도시 u-city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힌 상황에  불거진  법인 사업장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도국제도시 유시티(u-city) 사업단이  입찰자격 규제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본사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등을  면밀히 파악해야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강력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며 결정업체선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자료


<개정 2014.1.17>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비고

1. 기술인력 중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자는 별표 5 비고의 제4호에 따른 측량 분야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 하고, 지적측량업의 측량기술자는 별표 5 비고의 제4호에 따른 지적 분야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국토개발 분야의 지적 기술자로 한다.

2.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4. 장비기준 중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 외에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 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업종은 100퍼센트 이상의 기준을 갖추고, 낮은 수준의 업종은 50퍼센트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8.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성능기준에 따르며 장비의 성능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한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11. 수치사진측량용 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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