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14년12월08일 11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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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옹진군(군수 조윤길)은 12월초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8일밝혔다.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무단전출 의심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않은 자 및 쪽방, 비닐하우스, 여관 등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 포함세대와 100세이상 고령자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위장전입자로 인해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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