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 <신설 2012.2.3>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 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 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 [보건복지부령 제273호, 2014.1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5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부칙 <제273호, 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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