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입력 2014년12월10일 11시03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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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이상)이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면 된다.한편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 경감되며, 12년이 넘은 차량은 최고 50%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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