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평가. 폐기 절차 [시행 2010.12.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78호, 2010.12.30, 제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031-750-236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제53조 과태료
기록물 폐기 집행 선정및 반출
기록물 이송,
폐기 결과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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