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각종 공공기록물 11t 폐기

입력 2014년12월10일 16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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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민일녀] 10일 인천 중구청은 공공기록물과 각종 폐서류의 11t을 기록물 평가 심의회( 외부2명과 내부3명)의 의결을 거쳐 '정부 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 보존기한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폐기처분했다.

기록물관리 지침은 비전자기록물의 폐기의 경우 보안사항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내 파쇄 후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록물과 폐서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구청에서 수거한 폐서류 등을  경기도소재 재활용 공장에서 파쇄한 후 용해(溶解)처리한다.

구청은 ' 관계자가 폐기집행을 위한 기록물 이송차량에 함께 탑승해 폐기 장소까지 안전하게 기록물을 이송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파쇄되지 않은 기록물과 폐서류 등에 있는 중요 정보가 일반 화물차량을 통해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칫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록물 평가. 폐기 절차 [시행 2010.12.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78호, 2010.12.30, 제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031-750-236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제53조 과태료

기록물 폐기 집행 선정및 반출
기록물 이송,
폐기 결과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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