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고의 교통사고 70차례 2억원 챙긴 30대 징역형

입력 2014년12월10일 17시09분 김영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김영진기자]  1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부딪친 후 2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경 전북 군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승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 자차수리비,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는 등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법규 위반차량과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모두 5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지난2007∼2010년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아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비슷한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9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전력에도 수십회의 범행을 반복하고 단독 또는 가족이나 지원을 동원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