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관광단지 조성 관련 감사청구 감사결과

입력 2014년12월10일 21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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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인천도시공사에서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 받은 조성계획과 다르게 관광단지 내 해수욕장을 매립하여 중고차 수출업체에 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사업시행자)에서는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업체로 부터 '12. 6월 사업 예정부지(해수욕장)에 토사를 반입(해수욕장 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의요청을 받고 '12.8월 이를 협의하면서.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송도관광단지 내에 해수욕장을 매립하여 전문 할인매장, 프리미엄 아웃렛, 워터파크 등의 상업시설 설치를 예정했다.

 위 공사에서는 「관광진흥법」 및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조건 등에 따라 업체의 협의요청 내용이 조성계획 및 관광단지 조성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관광단지 조성의 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승인절차도 없이 위 업체의 토사반입 요청을 협의 했고 그 결과 위 업체는 해수욕장을 매립한 사업예정부지를 다른 업체에 중고차 적치장으로 임대하는 등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과 달리 운영한것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사장에게 관련자 2명을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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