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입력 2014년12월14일 20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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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등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14일발표했다.

현재 국민주택 등의 청약 시에는 세대주만 가능하여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로 개최되는 축제 현장에서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해  불법행위로 간주됐다

이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단기 축제와 관련된 시설기준은 없기때문이다.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 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 유예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만 신청이 가능 해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못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12.10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등 의료기기는 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14.12.9),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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