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위반사례 다수 적발

입력 2014년12월16일 08시5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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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부당지급 등으로 연간 급여가 8천만원에 달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들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수당(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지급하는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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