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서, 검찰사칭 보이스피싱범 검거

입력 2014년12월17일 10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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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남부경찰서는 17일 서울검찰청 검사를 사칭, 통장이 도용되어 국고에 안전하게 돈을 맡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심모(27세, 여 ,간호사)씨들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현금인출책 문모(26세)씨등 2명을 지난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문모(26세)씨 등 2명은 사촌지간 이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인출책으로 지난11월 20일 오전10시경 심모(27세, 여 ,간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 “통장이 도용되어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속여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4,650만원, 신한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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