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특별 단속

입력 2014년12월17일 21시13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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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평택시(시장 공재광)는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등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승용차량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야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본청 관할지역은 12월 9일 새벽부터 2주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도 각각 연말에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문화 욕구에 대해 밤샘주차 위반 차량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으나, 이번 교통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버스와 화물차량이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는 버스 및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또한 야간주차 단속은 밤 11시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일반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규 위반 행위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운전자의 행태가 정착되어 단순히 처벌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서로가 잘 사는 사회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적절한 장소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화물 및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애로사항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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