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가장(假裝)범죄' 423명 적발

입력 2014년12월18일 15시57분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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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끈질긴 단속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

[여성종합뉴스/ 김영진기자]  18일 광주지검은 사회 신뢰를 좀먹는 '가장(假裝)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검찰이 지난 3월부터 가장범죄 단속에 나서 11월까지 423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구속기소, 260명은 불구속기소, 22명은 지명수배됐다. 65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두식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각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 음주·무면허 운전을 숨기려는 운전자 바꿔치기 ▲ '바지사장'을 내세운 대리처벌 ▲ 속칭 대포 회사·폰·통장·차 ▲ 불법수익 은닉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 불법 자격증 대여 ▲ 보조금 편취 ▲ 보험사기 ▲ 위증 ▲ 무고 등 10가지 유형의 범죄였다.
 
보조금 편취로 적발된 인원이 110명(구속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사기 87명(구속 4명), '대포용품' 사범 63명(28명 구속) 등이 뒤를 이었다.
 
마트,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챙기거나 변호사가 산업재해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례, 산단 보조금 사기, 중국산 낙지의 국산 둔갑, 30여개 인터넷 도박용 대포통장 대여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내용의 입법 개선,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사기 범죄 수익 몰수 요건 강화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두식 차장검사는 "가장 범죄는 짧은 기간 단속으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며 "끈질긴 단속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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