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임원 아닌 '탑승객' 최종 결론

입력 2014년12월18일 16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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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공보안법 중대 영향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8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회사 임원이 아닌 '탑승객 신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항공보안법 적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을 19일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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