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의 장애인거주시설 두 곳 장애인시설 검찰 고발

입력 2014년12월18일 16시44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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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질식사고 잇따라 발생....

[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경기도의 장애인거주시설 두 곳에서 재활 교사의 보호.감독 소홀 등으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과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 박 모씨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의식 불명에 이르거나, 다툼을 말린다며 팔을 잡아 끌어 30대 중증 지적장애인의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박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오래전부터 일부 거주인 사이에 부적절한 성관계나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도, 피해를 당한 거주인을 보호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두 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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