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17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부, 연말연시 임금체불업주 사법처리 원칙
22일부터 2주간 '집중 지도기간'
등록날짜 [ 2014년12월21일 13시24분 ]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1일 고용노동부가 연말연시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청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지도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체불사업주는 28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재산은닉·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의 전액 또는 운전자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로 하고 기업이 도산한 경우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연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통계청, 2013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대기업 수 3.9% 증가 , 매출 0.3%감소 (2014-12-21 13:35:28)
재외국민 2세 판단시 단순 내부행정지침 적용은 부당 (2014-12-20 06:15:25)
청주상당경찰서, 자치경찰 치...
인천시, 6기캠프마켓 청년 서...
인천시 치유농업 고도화 선언
시흥시, ‘대학과 도시 포럼’...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대학...
동행복권 로또6/45 1124회 1등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