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한수원 부장 17억 뇌물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4년12월24일 14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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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4일 대법원은 원전 부품 구매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49살 송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 모 전 총괄상무 등 6명에게서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사 협조 등의 이유를 들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또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따로 기소된 한수원 전 부사장 58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4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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