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장, 총무국장 파면하라 [성명서 전문]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이 중구청장 사과와 총무국장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김규찬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기관이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 발의가 의원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 아닌 집행부가 작성한 수정안건으로 의원을 대신해 집행부 총무국장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수정안건을 제출하는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인천시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구 집행부 행정 사무를 감시하라고 혈세를 들여 뽑아준 중구의회 의원이 오히려 구청장과 총무국장의 꼭두각시 놀음에 춤추고 있다. 의원 발의라는 탈을 쓴 구청장 발의 수정안건이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인천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2014년 일반,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금 2억원 전액삭감을 예산결산위원 6명(의장 참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삭감 이유는 헌법의 선(先)예산승인, 후(後)사업추진의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위반, 사업 추진 전 투융자 심사 통과라는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사업시행계획 조사검토후 예산계상이라는 보조금 관리법 및 중구 보조금 조례 위반, 3년 실적 민간축제에 한해 보조금 지원이라는 중구 축제 조례 위반, 중구 공무원 노조반대 등등 이다.
이날 계수조정에서 위원들은 중구청이 직접 문화행사비를 집행하는 신규항목 편성은 시간상의 촉박함으로 불가, 문화행사비 민간 보조금 신규항목 증액은 크리스마스트리축제와 단절이 안 되고 민간보조 사업은 신청서를 받아서 조사검토 후 보조 결정해야 하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민간행사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 한 것이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 의결 후 중구청 총무국장이 의회를 들락거리며 수정안 동의를 언급하며 공작을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는 12월18일 야간에 총무국장이 수정안건도 없이 의원들의 자택과 거소를 찾아다니며 수정안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중구의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12월19일 11시5분전인 10시55분에 집행부가 작성한 수정안을 의원이 아닌 문화예술과장이 의회에 접수 시킨 것이다. 의원들은 사전에 수정안건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회의장에 수정안건이 직접 제출됐다.
이렇게 집행부가 졸속으로 작성한 의원발의 수정안건은 제출연월일란에 연도만 기입하고 월일이 기입되지 않았고 첨부물 문서제목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란 문구가 빠진 상태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안 꼭두각시 의원발의 사건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첫째, 집행부 공작정치 선례를 남겼다. 헌법기관이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주적이고 자의에 의해 의원발의를 추진한 것이 아닌 집행부의 공작정치가 조종한대로 움직여 의원발의 함으로서 집행부 견제, 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 된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에 무게감을 두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원들을 장외에서 움직여 뒤집으면 된다는 공작정치의 선례를 남겼다. 여기에도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다. 구청장이 증액해야할 금액까지 의원들에게 제시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둘째, 의회민주주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중구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의회다.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다.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금 2억원을 18일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신규항목 증액 불가를 가결할 때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의장도 계수조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하룻밤사이에 의회 회의장 밖에서 집행부의 각개 격파 공작으로 의원들이 번복하고 4명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12월19일 본회의에서 5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 한 것이다.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 의원 간의 장외 야합으로 6명이 찬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명의 공동발의로 5명이 찬성해 수정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사례를 남기게 됐다.
당초 6명이 찬성안 원안보다 적은 5명 의원이 찬성한 수정안이 최종 결정되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의결 과정이었다.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한 것은 충실한 자료와 시간과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라는 취지인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앞으로 의원들은 자기들이 가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맞바꾼 위법 선례를 남겼다. 민간보조금은 구청장이 민간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충분한 조사검토를 통해 보조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조금 관리법,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견제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1억 원이나 되는 민간보조금을 접수, 조사. 검토할 인력과 역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보조사업 시행여부 결정은 구청장 권한이며 의회는 구청장이 조사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 승인여부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도 의회가 아주 제한적으로 예산증액이나 신규항목 증액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구청장의 동의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이번 꼭두각시 의원발의 사건에서 의회는 집행부가 해야 할 보조사업 시행여부 조사검토를 생략 한 채, 야간에 신청도 하지 않은 민간보조금을 의회가 결정하고 구청장이 동의한 것이다.
앞으로도 의회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신청자도 없는 민간보조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법 선례를 남긴 것이다. 한마디로 집행부와 의회기능을 맞바꾼 것이다. 중구청과 의회는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또 중구청장은 중구 7급이하 자기 식구의 목소리를 저버린 것이며 앞으로 불교 등 각계각층에서 축제지원예산 요청하면 중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11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중구청장과 공동발의에 서명한 중구의장 및 의원들은 구민에게 사과하라! 중구청장은 공작정치를 주도한 중구 총무국장을 파면하라!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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