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달의 규제개혁 모범 부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는 추진단과 함께 떡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의 우편·택배 배달을 가능케하고, PC방이나 만화방 내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며, 종전 5킬로미터의 거리제한 없이 뷔페에서 빵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하며, 전통시장에서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을 뜯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추진단은 ‘이달의 규제개혁 모범 부서’는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노력에 대한 “칭찬 릴레이”의 일환으로 매달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서 선정된 부서에는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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