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조기 시행

입력 2014년12월27일 16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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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민원인이 긴급복지지원 등의 상담․안내 후 투신 한 사건과 관련해  본 사건과 관련 민원 응대, 제도 안내 등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올해 바뀐 제도내용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예산 집행 실태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며,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본 제도의 취지 및 운영 방안, 개선․보완된 제도 내용,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태도 등에 대해 일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으로 5.5만건의 긴급지원대상자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약 453억원(국비 352억원) 정도 추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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