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입력 2014년12월30일 08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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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충북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의 일부(224천㎡)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세 5년간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지식산업센터 건설시 비용보조 가능, 건폐율 완화(70%→80%) 등으로 투자유치 환경이 개선되어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 되며,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고용․연구개발이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함으로써 혁신도시 조기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유일의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유치업종이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및 태양광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되어 명품혁신도시 건설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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