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금 내년 3.5% 인상

입력 2014년12월30일 14시1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30일 국가보훈처는 내년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인상으로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4000~251만4000원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중상이특별수당도 5% 인상돼 월 79만5000~188만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원씩 인상해 각각 18만원과 24만~26만원을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 인상해 월 38만8000~80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독립유공자가 해방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을 때는 손자녀 중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이들에 대해 보훈섬김이가 주 3회 방문(기존 주 1~2회)해 간병서비스를 한다. 이를 위해 보훈복지인력을 234명 증원한다.

이밖에 내년 2월에는 남양주 보훈요양원이, 3월에는 국립산청호국원이 개원한다. 국립산청호국원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있으며 497억원이 투입돼 56만㎡부지에 안장시설 5만기가 조성돼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