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원전세 인상으로 연간 147억원 추가 재원 확보

입력 2014년12월30일 14시36분 김완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김완규 기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원전세의 세율인상은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세무행정협의회 공무원들의 세수증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가상승을 이유로 한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 5개 시군 행정협의회(회장 김준성 영광군수)는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TF팀을 운영하면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세율 인상의 당위성, 원전에 의한 주민의 피해사례 등을 홍보하여 세율인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

정부는 현행 1㎾h당 0.5원인 원전세 세율을 50%인상한 0.75원 인상안을 발의하였으나, 원전소재 세무행정협의회에서는 1㎾h당 2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이개호국회의원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발의안을 추진하였고,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난 12월 9일 국회안행위에서 두 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현행 세율에서 100% 인상된 1㎾h당 1원으로 하는 최종안을 확정짓고,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영광군은 2014년 기준, 연간 223억원 과세되던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446억원 과세되며 세액 규모가 두배로 늘어나게 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영광군에서 65%를, 전남도에서 35%를 배분받게 되어 영광군은 평년대비 147억원이 증가한 292억원이 될 전망이다.

영광군은 민선6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원전으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초 요구한 2원에는 부족하지만 매년 147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며 “이 재원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