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위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 마련

입력 2014년12월30일 23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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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식품안전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위해정보 분석, 인터넷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추진결과와 최근 국내외 식품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3년간의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이하 ’기본계획‘) 을 수립·발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식품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수입식품 분야의 소비자 안전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최근 FTA 확대, 인터넷 거래 증가, 소비자 식품안전 기대수준 상승 등 식품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해요소 사전예방, 환경변화 선제 대응 등 4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15개 중점과제 및 60개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정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의 주요 역점과제는 수입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 제조업체 약 3만4천개소를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하고,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 등에 대해서 차등관리 실시 식품안전관련 정부 정보의 원스톱 활용을 위하여 현재 정부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정보의 통합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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