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급 하였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 '판단

입력 2015년01월02일 10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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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이 A회사에게 B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 하였던 장려금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홍성칠)는 노조지부장이라도 중증 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 시간 면제자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30조)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포함 시켜야한다는 심판결정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회사는시내버스 운수 업을하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 부터각연도별로(2009~2012까지)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차례지급 받았다.

2013년 상반기부터 장려금 신청을 받은 공단은 B노동조합 지부장이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에 포함된것을 발견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라 노조지부장은 장려금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하였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행심위는 노조지부장이라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로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이 A회사에게 B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 하였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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