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 및 망실 신고포상제 시행

입력 2015년01월08일 22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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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구가 관리중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1,765개), 건물번호판(11,637개), 지역안내판(18개) 등 총 13,420개나 된다.

 그러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차량에 의한 파손, 건물 인테리어 등으로 안내시설물이 훼손 또는 망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관내 순찰 등을 통하여 1만 3천여 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도 있어 도로명주소 홍보 일환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구민은 누구나 관내 어느 곳에서나 훼손 또는 망실된 도로명 안내시설을 발견시 구청 부동산관리과(032-450-5342~5)에 신고하면 담당자는 즉시 현장확인하고 신고자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홍보(답례)물품을 지급하고 시설물은 신속히 정비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정비함으로써 완벽하게 관리되고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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