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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출산율 높이기 지원에 앞장서
등록날짜 [ 2015년01월08일 22시34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계양구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며 출산율 높이기 지원에 앞장선다. 

출산장려금은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셋째자녀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자녀 출산가정에는 100만원을 추가하여 200만원을,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는 200만원을 추가하여 30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추가지원은 10개월 분할 지원하며, 분할 지원기간 동안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한해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신청인은 신분증 및 통장을 지침하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추가지원을 통해 계양구가 출산 친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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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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