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입력 2015년01월09일 21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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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계양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활성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속히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2014년 예산 575.9백만 원에서 2015년에는 958백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 결정 건수 또한 2012년 352건, 2013년 492건, 2014년 632건 등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이며,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가정폭력, 화재, 실직뿐만 아니라 단수, 단전,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계양구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위기상황 발생 세대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이내이면서 ▲재산이 13,500만 원이하인 세대를 긴급지원하며, 올해는 특히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 원이하) 이하로 확대 ▲휴․폐업 관련 기준도 휴․폐업 신고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 실직자는 기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적용대상을 넓혔다.


긴급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팀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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