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질소누출’ LG디스플레이 특별감독 검토

입력 2015년01월14일 13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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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공장 내 모든 작업 중지 명령..보건 안전 관리분야 등 집중 조사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4일 고용부는 “현재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며 “특히 2명이 사망한 만큼 추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LG디스플레이(034220)(36,250원 1,000 +2.84%) 파주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흔치 않는 조치다.

지난 2013년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005930)(1,346,000원 7,000 +0.52%) 화성사업장과 보수공사 질식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제철(004020)(67,700원 1,100 -1.60%) 충남 당진사업장이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193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고,  현대제철의 경우 112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 지난해에는 공장 화재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중공업 울산사업장이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10억원의 과태료를 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사상자 6명 모두 협력업체 직원으로 고용부는 원청사인 LG디스플레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LCD 공장 전 구역의 설비 안전성과 안전 교육, 작업의 위험성 고지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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