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교부세 총14억 긴급지원

입력 2015년01월15일 20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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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관, 구제역 방역태세 현장 점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안전처는 15일 구제역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충북·충남·경북도에 총1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12월, 10억 원에 이어 지원된 것으로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아울러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최근 경북 영천, 의성에 이어 경기도 남부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이날 오후 안성시청 구제역방역대책본부와 안성시 일죽면 38번 국도변 방역초소를 방문했다.

박장관은 “경기도는 사람과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백신접종, 소독, 이동통제 등 발생지역은 물론 인접지역도 발생지역과 같은 수준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제역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고 방역관련 근무자를 격려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제역 방역실태 합동점검반 운영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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