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장소적 분리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서는 안 돼

입력 2015년01월16일 16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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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홍성칠)은 16일 사업장이 장소적 분리로인해 분리된사업장에 대한 보험액을 징수한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심판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소재 금속업체A회사는 B회사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하고 별도 산재보험 신고없이 운영하던중 분리된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 복지공단은  함안사업장에서 산재 성립미신고중에 재해발생이유를 들어 약 1900만원 산재 보험급여액을 징수 처분했다.

행심위는 이미 상용직 근로자가 부산사업장에 이미 가입이돼있는 상태이므로 보험금징수는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또한 행심위는 장소적분이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사업장의 지휘 감독등 사업장의 유기적 결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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