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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무단 방치 자동차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5년02월11일 08시46분 ]

무단방치차량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대문구는 깨끗한 도시환경,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주민불편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상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치자동차 상시단속은 주택가·도로·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추진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방치차량으로 신고·적발 되면 차량에 강제처리 예고장을 부착하고 예고기간을 거쳐 견인 후 강제폐차 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2014년도 방치차량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413대를 적발하여 이중 175대를 강제견인 등 강제처리 한 바 있다.

또한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등 34건을 형사처벌 하였으며 나머지 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해 방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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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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