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행정대집행 철거절차 속행

입력 2015년02월15일 10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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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되었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인‘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16일 오전중 속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행정대집행 중단에 따라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구조가 불안정하여 천장이 붕괴될 위험이 많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시급히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거가 중단되었던 주민자치회관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건물에 임시로 살고 있었던 화재 피해 이재민들은 모두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했고 지난 2월 6일 이미 상당 부분 철거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건물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13일 집행정지“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구는 그 동안 반파 상태로 위험하게 남아있던 주민자치회관에 대하여 수서경찰서와 협조하여 출입통제라인 설치, 경고문 부착, 24시간 순찰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한층 강화하였다.

강남구 관계자는“금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기각’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거주민 재정착 등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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